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통행 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설치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의 생활상 불편함을 덜어주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교통분야, 의료 및 시설분야, 지원정책분야, 편의증진 등 4개 분야이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입해 자영업 등을 운영하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차로 통행 시 통행료 감면(할인율 50%) 혜택을 받지 못해 일반차로로 통행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개발·설치해 내년 2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공중이용시설 등에 남여공용으로 설치돼 수치심을 유발하던 장애인용 화장실은 시설주관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그간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그 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는 물론 시각장애인의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설치기준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밝은 색의 반사도료로 변경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 및 시설분야에서 34만원에 해당하는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이 현실(250∼500만원)과 맞지 않아 보청기 지급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장애인 등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한 장애인 허위등록을 예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위탁 심사도 확대되며,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1인 1계좌로 정비해 수당수령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성주군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관공서는 대체로 장애인 공용시설의 정비가 잘 돼 있으나 개인업체 등에는 시정 명령을 강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