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전수복)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고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성주군고문변호사 조례안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이 늘어나고 소송범위로 광범위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각종 소송과 이의신청 등에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임기 2년 재위촉 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최근 인감담당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민원사고로 이어져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어 이들 인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각종 인감사고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제정했다.
인감의 신고(변경업무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 배상한도액은 1인당 최저 5천만원이상이고 직위포괄식으로 체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또한 성주읍 지역의 균형개발과 권역별 특색있는 계획수립·시행으로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 및 쾌적한 전원도시 육성하기 위한 성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확정했다.
지난 2월19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17일 착수보고회 및 설문조사, 8월 19일 중간보고회, 9월23일 주민공청회 개최, 10월10일 소도읍추진기획단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된 안을 의회에서 확정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