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성주읍에 있는 임대창고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15일 동안 운영한 성주읍 거주 피의자 ㅅ씨(50)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바다이야기’ 대신 개·변조한 ‘어부’ 게임기 4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점수에 따라 배출된 경품카드를 일정비율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4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 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들은 금년 5월경 허가심의가 난 어부 게임기로 행정관청에 정식허가까지 받고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 현장에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와 현금 810만원 상당을 증거자료로 압수하고, 게임장 운영자 등을 상대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이원백 서장은 “사행성게임으로 등록된 바다이야기에 대한 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허가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하며 “관내 게임장의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유사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