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실시설계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 및 시공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 이어 성주군 사업구간(23, 24공구)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의견수렴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시공업체 관계자는 성주군 사업구간에 하도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 오리섬, 자전거도로, 다양한 문화레저 등의 수변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郡 사업구간은 총 10km로, 23공구에 일부(1km) 포함되고 대부분은 24공구(9km)에 해당된다.
낙동강 사업에 있어 눈여겨볼 점은 24공구에 성주군에서 건의한 낙동강 오리알 프로젝트의 일환인 ‘오리섬 조성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검토 중이며, 23공구에는 동락골 생태복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 국책사업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郡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연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내년 초 적격심의를 거쳐 1월말에는 실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전제조건이 되는 보상작업이 시작부터 적지 않은 난항을 예고해 문제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낙동강 살리기 농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영농보상 및 대체농지 문제와 보 설치 시 수위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농지 대책 방안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개진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상 난항 예상, 현실성 있어야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 내 성주군 편입토지는 1,143필지로 2,059,826㎡이며, 이 중 사유지는 192필지 119,887㎡가 포함됐다.
현재 보상협의가 일부 진행됨에 따라 주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구역 내는 16일부터 보상작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일부 농민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 점용허가를 받은 타 지자체와 달리 유독 우리군에서만 허가를 내주지 않아 반의반도 안 되는 보상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들었다”며 “생계마저 막막한 현실성 없는 보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하천점유 허가를 받은 농민들 역시 “농업손실 보상 시 참외의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 공통단가를 반영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특히 우리 지역에는 9월부터 내년 농사준비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1월 수확에 돌입하는데, 한해 농사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 대체 농지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기준에 막막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역 농민들은 “불분명한 기대나 타당성 없는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다만 최소한의 현실에 맞는 보상은 이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저지대 피해 대책 수립하라
일각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무리한 ‘속도전’ 식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용암면 한 주민은 “강정보 설치 후 저지대에 있는 후포들에 농경지 침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으며 “또 지금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정작 후포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 못하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어찌 믿겠느냐”고 불신을 표했다.
이에 시공업체 측에서는 “보 건설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다시 한번 거치고, 성주군과 협의 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