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2채를 동시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A.
-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 시(양도일이 같은 날) 그 중에서 하나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비과세 되는 주택은 당해 양도인이 선택하는 1주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2개 이상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팔았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 ☎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