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10부제 제외. 자동차 LPG연료 및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정사용의 방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도모코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 발급하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내년도 4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기존의 표지를 반납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04년 5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갱신기간 동안은 신·구 표지의 병행 사용을 허용하며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발급되는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기능이 탈착식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또「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에는「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해당 전문의가 판정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서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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