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부서 협조와 발빠른 행보 아쉬워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허가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에서 유관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허가업무를 지연, 불필요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피서객이 몰리는 가천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의 경우 올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휴가철 이전에는 사업 완료가 예상됐으나 토지보상에 난항을 겪으며 지연됐다. 이후 지난 5월 19일 도로전용 허가를 신청해 28일 허가를 받았으며, 6월 1일 건축신고 후 7월 15일 착공신고가 수리됐다. 이수경 위원은 “휴가철 행락객과 지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건축신고 후 착공신고까지 한달 보름 여를 끌다 결국 휴가시즌이 지나서야 사업을 완료, 그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허가과와 환경보호과의 원활한 협조가 있었다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었다”며 “사업신청 단계에서 양부서간 업무협조가 미숙해 민원을 유발시킨 사례”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작 필요한 시즌을 훌쩍 넘기고서야 사업을 완료해 결국 내년 여름 전까지는 제대로 된 활용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으로, 지역민들의 행정을 향한 시선이 고울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영길 위원 역시 “허가부서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고했지만, 민원인 불만은 여전하다”며 “유관부서간 협조를 민원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움직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도기 허가과장은 “당초 신청한 농림지역 내 단순 화장실 설치로는 현행법상 불가한 사항이나 필요성이 컸기에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며 “환경보호과에서 체육시설 설치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와 병행한 계획을 재수립해 융통성 있게 진행하다보니 다소 지연됐다”며 이해를 구했다. 최종관 환경보호과장 역시 “토지보상이 예상보다 힘들어져 부지 취득이 안 돼 공사시행이 늦어졌고, 이후 추진과정도 물고 물리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추진하려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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