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A.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증여 받은 후 그 주택을 부부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해 계산하며, 양도 당시 부부와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1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요건을 충족시킨 후 양도하고, 양도 당시 양도인과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재일46300-2872, 1997. 12. 8)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임
- 양도인(예:아들)이 동일 세대원인 가족(예:아버지)으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양도인과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