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가 밀리면 갑자기 아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6개월 이상의 보험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도 먼저 진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급여제한 통보서를 보내드리는데 그때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시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셨다면 통보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미리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료 : 건강보험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