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표방해 온 성주군이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력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있었다. 郡은 공장창업·설립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신속성을 높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주력, 특히 특수시책으로 월 1회 허가과 전 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정례화 해 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는 처리기한이 1일 이상 소요되는 전 민원사무에 대해 SMS서비스를 의무 도입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불가·반려 등 거부민원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부군수 주재 하에 상세 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철저성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법령 숙지 소홀 및 행정 미숙 등에 의한 행정 착오가 여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지난달 26일 허가과 소관 심사에서 선남면 문방공단 내 공장(우산 및 지팡이 제조) 창업 허가에 대해, 업무 숙지 미숙으로 행정심판까지 몰고 가 행정적 오점을 남길 뻔했다는 따가운 질책을 가했다. 배명호 위원장은 “창업허가 반려 후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당사자가 청구를 취하하며 허가신청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고 밝힌 후 “공장설립에 따른 인허가 신청 시 즉각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이나 행정심판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고, 기업하기 좋은 성주 이미지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도기 허가과장은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접수 즉시 문화체육정보과와 회의를 거친 결과 공장부지가 문화재 관리지역 내 있어 문화재 관리위원의 검토를 받기로 했다”며 “위원 3인이 현장을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인 한개마을과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어 공장부지로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반려 처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어 발생한 행정심판은 문화체육정보과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정보과 관계자는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 있더라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는다면 추진이 가능하기에 신청을 얻어 추진, 자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하게 됐다”며 “당초 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해 갈등이 있었던 점”도 시인했다. 결국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군도 ‘기업하기 좋은 성주’를 표방하고 나선 실정에서,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공무원들의 행정 착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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