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8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군의회에 상정, 의회 승인을 얻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농산물산지유통센타 및 참외생태학습원을 조성해 성주참외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 및 참외생태학원 조성부지를 매입하게 된다.
먼저 산지유통센타건립 부지인 대가면 옥성리 363번지외 16필지 대성초등학교 일원 33,056㎡를 10억원에 매입하고 아울러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참외생태학습원 조성부지로 현 농업기술센터에 인접한 성주읍 대흥리 872번지 외 5필지 3,633㎡를 1억6천4백만원에 매입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1억6천4백만원 정도가 된다.
지난 8일 제11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종용 산업과장의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표결로 이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