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본격적인 수렵철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원 내에서는 현재 불법엽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원 인접지역에서는 아직도 밀렵도구가 발견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침이다.
특히 공원 경계부와 야생동물 서식지에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내현수막을 설치하고, 향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불법엽구 수거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탐방로 이외 지역 출입, 흡연·취사행위 등 국립공원 내 금지 및 제한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원 관계자는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며 “밀렵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