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 1.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2007.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2009. 3. 16∼2010. 12. 31 양도한 경우와 2009. 03. 16∼2010. 12. 31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지목 판정
- 토지의 지목이 ①농지 ②임야 ③목장용지 ④주택 부속토지 ⑤별장건물 및 부속토지 ⑥기타(나대지, 잡종지)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확인.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확인.
- 상속, 20년 이상 소유, 수용, 종중 소유, 이농 등의 사유로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준을 검토할 필요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토지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검토
- 토지 지목별로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외 소재 여부, 특정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42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