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감면 한도: 5년간 3억원(농지대토 감면과 합산), 1년간 2억원 -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일 것 -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2008. 2. 22 이후 양도분부터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 거주도 인정) -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일 것 ※ 직접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 제외) 또는 시(읍ㆍ면 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다만, 대규모개발사업 지역 내에 편입된 농지는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3년 경과 후 양도 시에도 자경농지감면을 인정합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 가.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자료제공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양동식(420-3212)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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