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장 ■ 참외농사에 사용하는 농약의 등록확대 필요 우리지역은 참외농사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농업소득이 월등히 높은 반면에 연중 농한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도 많이 소비하고 있다. 특히 농약은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만약 농약이 없다면 상품성이 있는 농산물 생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며 병해충을 사전에 잘 관찰하여 적기에 제대로 방제하는 것이 남보다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농약이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자재인 동시에 잘못 쓸 경우 동식물은 물론 자연환경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 정부에서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농약을 적용작물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등록하여 안전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적용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행적 내지 경험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제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생산자가 불분명한 농약을 구매·사용하여 농사를 망치는 피해를 입더라도 농업인은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참외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 적용작물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되어 출하연기, 용도폐기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우리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 중에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농약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검사에서 등록농약 이외 성분이 검출되면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음은 물론 친환경인증을 요건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거나, 유통업자와 계약했다면 인증취소로 인해 출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참외농사에 사용하는 농약현황과 관계기관의 노력 촉구 작물별 등록농약수를 살펴보면 참외가 140여종인데 비해 생육과정과 소비형태가 비슷한 고추는 580여종, 오이 420여종, 딸기 240여종으로 참외의 등록 농약수가 절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외재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정약 도마도톤과 지베레닌, 풀메트, 그로스의 경우 우리지역에 많이 사용하는 도마도톤과 지베레닌은 딸기, 토마토, 오이, 감자 등에는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참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오히려 소수의 농가에서 사용하는 풀메트와 그로스로는 수정약재로 등록되어 있다. 도마도톤과 지베레닌이 약효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참외에도 시급하게 등록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선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타 작물에도 사용을 금해야 할 것이다. 농약등록은 행정관서나 농약제조회사에서 농촌진흥청에 신청 또는 건의할 경우 유효성을 검증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농약안전사용지침서에 반영한다. 농약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천만원에서 수억대까지 굳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참외는 딸기나 오이 등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작물과 달리 우리지역, 경남 함안, 경북 일부지방으로 재배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농약등록에 관한 민원이 많지 않음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농업인들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지역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 중에 타 작물에는 적용농약으로 등록되어 있고 참외에만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농약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참외의 적용약재로 등록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사용농약 등록확대 만큼 필요한 잔류농약 기준치 조정 참외에 사용하는 농약등록확대와 병행하여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샹향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지역에 많이 쓰이고 참외에 적용 약재로 등록된 흰가루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명 뉴리더(성분명:디페노코나졸)의 경우 생으로 먹는 고추 1.0ppm, 딸기 0.5ppm인 반면에 참외는 0.3ppm에 불과하다. 또한 진딧물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명 코니도(성분명:이미다클로프리드)의 경우도 고추, 토마토는 1.0ppm인데 비해 참외는 0.1ppm으로 설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대부분 깎아 먹는 참외가 오히려 잔류농약 허용치가 낮게 설정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한번 추락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소비 형태가 비슷한 농산물과 형평성을 맞추어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잔류농약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되어 전체 참외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가 인식하게 된다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참외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인식을 다시 바꾸는데도 한참의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이다. ■ 농산물 시장의 구매패턴과 우리가 해야 할 일 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농산물 구매기준이 양, 맛, 가격 등을 위주로 선택했다면 현재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성일 정도로 안전하지 못한 농산물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지속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참외농업인, 성주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등은 힘을 모아 실제 사용하는 농약 중에 참외에 등록이 가능한 농약은 최대한 등록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하여 불합리하게 설정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조정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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