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도 단위 새주소 사업평가에서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郡에 새주소 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안겼다.
민원봉사과 새주소 담당부서는 올해 공적 장부 변환 및 새주소 고지를 앞두고 홍보를 극대화해 주민혼란을 줄여나가기 위해 읍면 주민 홍보와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새주소 안내 표지판 등의 유지 관리에 사업비를 사용할 계획이다.
오천수 새주소담당은 “올해부터 2년간은 새 주소와 기존 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새주소 체계로 완전 전환되며 도로명주소만이 법적 주소로 사용된다”며 “새주소 사업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이장과 읍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 달부터는 각급 기관에서부터 새주소 사용을 생활화하고, 군민 여러분도 새주소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