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서비스업을 영위한 기업이 추가투자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12개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요건은 사업자등록증상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하고,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에 공장 건축, 설비 증설 등을 위해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규채용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1년 이상 근로자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의 보조금 중복수급조회 등 심사를 통해 결정되고,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명의 한도 내에서 1인당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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