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에 의해 출산장려금 지원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단 전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1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해도 종전의 지원방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이며, 성주아기보험 지원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부 및 당해연도 그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영유아이다. 그 외 풍진검사비와 다자녀 임부에게는 태아초음파 검사비가 지원된다. 신영숙 기자 출산장려금 지원개선 내용 구분 출산기념품 출산축하금 첫임신축하금 영아양육지원금 :첫째아 영아양육지원금 :둘째아 영아양육지원금 :셋째아 이상 첫돌맞이 축하금 성주아기보험 2009년 5만원이내 - 10만원*1회 10만원*1회 20만원*1회 10만원*12회 10만원*1회 15만원이내 가입비지원 2010년 10만원이내 30만원 10만원*1회 10만원*12회 20만원*12회 30만원*12회 20만원*1회 20만원이내 가입비지원 비고 전 임부 출생아수 상관없이 전 출생아 해당 첫째아 임신부 해당 임부등록 시 자동 가입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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