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에 의해 출산장려금 지원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단 전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1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해도 종전의 지원방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이며, 성주아기보험 지원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부 및 당해연도 그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영유아이다.
그 외 풍진검사비와 다자녀 임부에게는 태아초음파 검사비가 지원된다.
신영숙 기자
출산장려금 지원개선 내용
구분
출산기념품
출산축하금
첫임신축하금
영아양육지원금
:첫째아
영아양육지원금
:둘째아
영아양육지원금
:셋째아 이상
첫돌맞이 축하금
성주아기보험
2009년
5만원이내
-
10만원*1회
10만원*1회
20만원*1회
10만원*12회
10만원*1회
15만원이내
가입비지원
2010년
10만원이내
30만원
10만원*1회
10만원*12회
20만원*12회
30만원*12회
20만원*1회
20만원이내
가입비지원
비고
전 임부
출생아수 상관없이
전 출생아 해당
첫째아 임신부 해당
임부등록 시
자동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