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보험에서 개인(지역)보험으로 환원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면 되나요? A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 정해진 부양요건에 충족해야 하고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등 소득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매월 주소 이전으로 부양요건이 충족하지 않거나 휴업종료자, 휴폐업 후 재개업자 등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분에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Q 남편이 퇴직하고 육아휴직 중인 저에게 등재하려면 며칠 안에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피부양자 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을 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신고한 날부터 피부양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 자료상으로 가족관계 등이 이미 확인되고 이전에 피부양자 적용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면 직장상실과 동시에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 건강보험 1월호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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