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명 ‘비파라치제도(신고포상제)’를 1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 시설, 숙박 시설 등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 확보 후 관할소방서로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신고포상금은 2010년 상반기 조례제정·시행 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1건당 소화기 1대씩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