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 12월 1일부터 등록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록’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A.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납부하는 진료비는 입원일 경우 대부분 20%, 외래일 경우 그 이상이죠. 그런데 등록암환자는 200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률이 5%인데요. 여기서 ‘등록’ 이란 것은 공단에 ‘산정특례, 로 등록한 암 환자를 말하는 것이죠.
등록 절차는 암을 확진한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고 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되며,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Q. 장기요양등급은 어디서 받나요?
A. 장기요양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이 있으신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저하상태를 확인한 후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결정을 해서 개별 통보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