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2일 구제역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부시장·부군수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을 추가 시달했다. 이태암 농수산국장은 “곳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현재까지는 도내 추가 발생이 없다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2000년에도 최초 발생 후 8일이 경과한 후 추가 발생 사실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구제역 차단 방역에 있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총력 방역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간 접촉이나 오염된 육류·사료·물·공기 등으로 전파하고 보통 육상에서는 60㎞, 해상에서는 250㎞정도까지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잠복기는 보통 2일에서 8일 정도(최대 14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道에서는 경기도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질병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고 각급 기관별 구제역 대책상황실 설치와 전 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축 조기 발견·신고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구제역 임상증상이나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요령 등을 적극 알리는 한편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므로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자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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