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 및 23개 시군에서 의뢰한 694개 폐수 배출업소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5.9%인 41개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준초과 항목으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7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6건, 부유물질(SS) 14건, 총인(T-P) 5건, 총질소(T-N) 4건, 계면활성제(ABS) 3건, 색도 2건, 아연(Zn)과 노르말헥산(N-H)이 각 1건 등이었으며, 2개 항목 이상 허용기준 초과 배출업소가 12개였다.
지난해 기준을 초과한 4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이는 2008년의 기준초과율 6.1%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환경관리 기술지원 전담반을 현지에 보내 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술을 지도해 줄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갈수기 등에는 수질오염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