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70만원으로 적용된다.
성주군은 올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 없는 노인의 경우 70만원, 노인 부부의 경우 11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재산의 기준금액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산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연금을 받는다.
올해 적용 기준액은 지난해 68만원(노인부부 108만8천원) 대비 2만원 상향 조정된 것으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노인 단독 2억2천600만원 이하·노인 부부 3억 2천680만원 이하면(주거공제 5천800만원 포함)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갑숙 郡 주민생활과 노인복지담당은 “지난해 8천650명이 연금을 받았는데, 올해 260명이 신규 대상자거나 연금액이 증가해 총 8천91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이는 관내 전체 노인의 84% 수준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내 만 65세(1945년생) 생일이 도래하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생일 2개월 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빠짐없이 연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