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차상위계층이 연간 1만원의 저비용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희소식이 생겼다.
성주우체국은 약 23억원의 공익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연간 1만원으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를 지난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즉 개별 계약자는 보험 계약 시 연간 1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 공익재원에서 보조해 준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인구가 약 15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대상도 아닐뿐더러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고 발생 시 절대적인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만원의 행복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해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 가장으로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천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인 자이다.
특히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돼 환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활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관계자는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소액서민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인당 1만원의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군의회 및 지역 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동참”을 호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성주우체국(930-1215)이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