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다음달 28일까지 겨울철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겨울철 관내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함으로써 대기오염이 가중됨은 물론 생활환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과 △폐유 등 지정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로, 김흥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외 3인이 직접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 기간 카센터 등 폐유 발생사업장 7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힘쓰는 한편 취약시간대 공사장과 사업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매체를 통해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오염 없는 건강한 환경을 선사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며 “적극적인 근절 홍보에도 악취 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고발조치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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