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함에 있어서 단독소유, 공유, 합유, 총유 등이 있는 바 이번에는 공유에 대하여 장단점과 기타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한다. 공유는 ‘갑’과 ‘을’이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공유물이라 하고, 보유 중 사용, 수익은 가능하나 매도시엔 두명이 합의로 가능하며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내용의 차이가 토지위의 공유물에 대해서는 상기와 동일하나 각자 토지지분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예를 들어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615번지 토지를 ‘병’과 ‘정’이 공동소유한 경우 병은 자기 지분 만큼 농사나 기타 토지용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상속도 가능하다. 나아가 ‘병’의 채권자들은 ‘병’ 지분에 압류, 경매, 기타 채권보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유지분과 공유물은 수익에도 차이가 있으며 다소 복잡하고 어려움이 상존하지만 일부에서 선호하는 것은 공유지분과 달리 공유물은 양자간에 매도처분을 제한하고, 공동체로 장기간 사용, 수익하기 위한 조치로 종중후손, 부부, 형제, 자매, 친구간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매수당시 공동투자로 자금부담은 절반 혹은 30%이지만 투자대비 활용효과는 100% 달성할 수 있는 점과 좋은 부동산을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이런 공유물로는 종중임야, 펜션, 콘도, 주말농장 등이 대표적인 공동소유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A, B, C 세 사람이 1,500㎡ X토지를 500㎡ 씩 공동소유 한 경우는 각자 사용, 수익은 위와 같으나 분할 청구 때 공유자끼리 협의로 불가한 경우 A혼자 법원에 분할 청구도 가능하며, A와 B가 동의하면 C는 의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분할 후 재합병 시에도 동일하다. 공유물 설치 시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나중에 하자가 없다. 경매재테크에 전문가들은 경매물건이 공유물, 그 중에서 상속지분의 물건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이 공유지분의 토지를 차순위로 둔다. 예를 들면 형제 중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 된 경우는 공동상속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함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 시 고가의 요구조건으로 금전적 부담이 따른다. 그리고 공동 소유 재산은 매수, 관리, 매도 등이 간단하지 아니한 관계로 친족 혹은 친척,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권 행사시에 협조관계가 수월한 편이다. 어느 토지에 수십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위해 자기도 그 중 한명으로 매수할 경우는 올바른 재테크방법이 아님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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