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의 달로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이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농·축·수협 및 우체국(홈텍스 서비스 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에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처: 국세종합상담센터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전화 : 420-3341∼2)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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