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0년 출산정책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우대 공공요금 및 세재감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2009년 도정역점시책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사업대상은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족(최종아 13세 미만)이다. 혜택 세부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 및 영화관람 무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용료 1/2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보육료 감면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본인부담의료비 전액감면 혜택을, 총무과는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수강료 50% 할인 혜택 등 5개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출산정책담당(930-6584)으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6-19 오후 0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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