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진 도의원(농수산위원)이 올 9월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작물에 참외가 포함될 전망이라는 낭보를 알려 왔다.
박 도의원은 2007년 11월 26일 제219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의 도정질문을 필두로 상임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지난 3년여간 도정활동 전반에서 이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결과 거둔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5일 김관용 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이를 건의했음은 물론 도청 주무부서 관계자들도 재해보험 업무 회의 시 포함해 줄 것을 수 차례 촉구해 왔단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은 총 20종이며 그 중에서 대상작물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떫은감·감귤 등 7종이고, 시범사업 대상작물은 콩·감자·양파·옥수수·고구마를 비롯한 13종이며, 참외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박 도의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0년 농식품부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에 시설참외가 포함됐으며, 시범사업 도입지는 아직 공표 되지 않았으나 금년 9월경에 성주지역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시설참외가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작물로 선정되면 태풍·우박·동상해·집중호우 피해 시 보험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충해를 포함한 종합위험보장(방제 가능한 병충해 제외)을 받게 된다.
한편 전국적 보험 시행에 앞서 보험요율의 결정, 사업 효과의 분석을 위해 주산지 등 일부 시군에서 3∼4년간 시범사업 대상작물로 시행을 거친 후 본 사업 대상 작물로 전환된다.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70%(국비 50, 도비 10, 군비 10)를 지원 받게 되며, 농민들이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를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