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이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 90일 전으로 앞당겨졌다. 사직대상은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수산협 등의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새마을협의회·자유총연맹의 대표 등이 해당된다. 단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도 무방하다. 아울러 현직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도 같은 적용을 받아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사직 후에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도 없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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