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지사·도교육감에 이어 19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합법적으로 예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 성주군선관위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준비)사무소 간판 등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 및 규격 제한 없이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도 게시 가능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성주군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 지급 가능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은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해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등이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 권유 가능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 =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지자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해야 됨.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전화 및 문자메시지 =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 전송 가능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지자체장선거에 한함)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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