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 공고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지사와 도교육감선거가 16억3천만원으로 동일하며, 성주군수는 1억2천200만원, 도의원 1선거구(성주읍·선남면·월항면) 4천800만원, 도의원 2선거구(용암·수륜·대가·가천·금수·벽진·초전면) 4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 한도액을 미리 결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의거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주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선거인 수는 3만8천979명이며, 이 중 도의원 1선거구에 1만9천610명·2선거구에 1만9천369명 분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