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지고 비용부담도 줄어든다.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를 추진, 오는 24일부터 일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능·도로주행시험 8개 항목이 폐지되고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이 단축되는 등 면허 취득이 간편해졌고, 비용도 시험장에서는 현행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1만2천원을 내고 3시간 동안 받던 교통안전교육도 학과시험 전에 무료 시청각 교육을 1시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 구체적으로는 기능시험(15개 항목)은 출발·종료 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것과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4개 항목이 폐지되고 방향 전환 코스 중 후면주차는 전면주차로 변경된다. 도로주행시험은 35개 항목에서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 이탈 등 4개 항목이 없어진 반면 보행자 보호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등 4개 항목을 위반하면 실격되도록 채점기준을 강화한다. 전문학원에서 1종 보통과 2종 수동 면허는 20시간, 2종 자동 면허는 15시간으로 의무화됐던 기능교육은 1종 보통과 2종 수동은 15시간으로 5시간 줄고 2종 자동은 12시간으로 3시간 단축된다. 면허시험장에서 10시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한 것이 폐지됐으며, 15시간 짜리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육은 5시간 단축된 10시간으로 바꿨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연습 5시간을 받고 3일이 지나고 응시해야 했지만 도로주행연습 없이 3일만 기다리면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하면 기능·도로주행 교육을 추가로 5시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만 지나면 다시 검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기능시험 전에 받는 기능의무교육(3시간 7만5천원) 폐지와 학과시험 합격 이후 연습면허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동시 또는 분리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돼야 변경된다. 성주경찰서(서장 이원백)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응시생의 불편이 없도록 경찰서와 관공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며,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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