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주민 편익을 위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농촌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해 교통이 불편한 오지 주민들의 고충을 전해듣고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는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며 지역민의 불편 해소와 함께 경비 절감과 시간 절약까지 많은 이점으로 호응이 높다.
현장방문처리제에서 다뤄지는 사안으로는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 변경 등)과 지적측량,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비법인 단체 등록번호 부여, 각종 제증명 위탁 발급을 비롯해 기타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접수 받아 이를 처리해주게 된다.
아울러 새주소 부여에 따른 주소체계 변경 등 주요 군정 추진성과와 추진계획을 홍보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관내 오지지역 및 주민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지난해 10여 차례의 운영으로 180여건의 민원 상담과 처리가 이뤄지는 등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봉사행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올해도 3월 수륜면 백운1리를 시작으로 4월 금수 광산2리, 6월 월항 유월2리, 7월 선남 용신1리·벽진 자산1리, 8월 대가 옥화2리·성주읍 대황1리, 9월 초전 용봉2리, 10월 용암 본리1리, 11월 가천 금봉리까지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강구봉 민원봉사과장은 “공무원이 마을(복지)회관을 직접 찾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해결해 주며, 특히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