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절도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달 26일 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고영배 수사과장을 비롯한 범죄신고보상금 지급 심사위원 6명이 모인 가운데, 컨테이너 절취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주민에게 범죄신고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1일부터 11일까지 성주와 칠곡·고령군 및 대구 북구 등지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업자에게 전화해 가져가도록 하고 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절취하던 이 모씨의 전화를 수상히 여겨 경찰서 신고해 검거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원백 서장은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고 끈질기게 단서를 추적해 절도범을 검거한 순찰요원과 기타 여죄를 추궁한 형사들의 노력”을 치하한 데 이어 “경찰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절도범 검거에 주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공을 높이 평가했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