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조합장간 의견 조율 상당 부분 진척돼 기대감 증폭-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이 변수, 인사협의회 하루 전 연기- -마냥 미룰 순 없어… 사태 추이 주시, 규정 맞춰 적극 추진- 성주군 지역농협의 정기 인사가 늦어도 4월초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인사에 농협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까닭은 연례적으로 이뤄졌던 정기 인사가 2008년 4월을 끝으로 2년 가까이 지연되다가 최근 가시화되며 기대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각 농협의 직원 임용은 조합장이 인사권을, 이·감사가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뤄진다. 따라서 관내 9개 단위농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성주군 농협인사협의회(위원장 이종율 수륜조합장)의 합의 결정이 필수다. 각 조합별도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개별 인사권을 갖다보니 상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승진요인은 한정돼 있기에 의견 조율 과정이 쉽지 않아 난항을 겪기도 한다. 지난해 역시 4차례의 인사협의회를 통해 조율을 거쳤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직원들은 승진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 마련인데, 승진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사가 단행되지 않으면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어왔다. 이에 신규 조합장 5명을 포함한 농협 인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인사협의회를 예고해 시일 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일인 15일 모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급작스럽게 일정이 보류됐다. 특히 이번에는 정기인사 지연의 주요인 중 하나였던 각 조합장 선거와 이취임식이 마무리된 가운데 인사위원간 사전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인사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컸다. 실제로 통상 오후 1∼2시에 열던 협의회를 오전 10시로 앞당겨 당일 협의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돌발 변수로 인사가 또다시 늦춰지면서 인사 대상자들은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등 일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16일 8명의 조합장들은 예정대로 모여 중식을 함께 나누며 ‘조속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추후 일정으로는 현재 출석이 불투명한 조합장을 대신한 대행이사가 결정(검찰 기소 확정 시 공석이 된 조합장 권한대행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데로 인사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혹은 늦어도 4월초까지는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무급 직원이 공석인 농협은 서부·벽진·초전·용암 4곳이며, 이들 농협은 용암을 제외하고는 1년 6개월 이상 장기 공석인 상태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승진 인사는 공석 중인 2급 전무 4자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생될 전망이다. 3급 상무는 공백 3자리와 2급 승진에 따라 발생하는 4자리를 놓고 최대 7명이 승진인사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급 과장 승진과 뒤따른 일반 직원 승진까지 이어지며 농협조직의 인사적체 현상이 크게 해소돼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군지부 관계자는 “타 시군은 인사협의회가 구성돼 있어도 조합마다 급여수준 등의 편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지만 성주는 비교적 원활히 이뤄지는 편”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인사단행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승진요인도 많아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밝혔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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