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병의원·부동산중개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직종은 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의료업종 그리고 입시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등이다.
이들은 3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인식수단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된다.
만약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가 있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특히 이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면 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일명 ‘세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포상금 건당 한도는 300만원까지며 연간 15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