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4월 3일(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거나 허용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선거일전 60일 제한·금지사항은? △4월 3일(토)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예정)자·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단,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 △4월 3일(토)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단, 기타 지방선거의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5. 20∼6. 1) 가능 △4월 4일(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4월 4일부터 계속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함 ◆단체장(군수)이 하면 안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가능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식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제외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천재지변, 긴급민원 발생 등 일부 예외 규정 있음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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