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지난 26일 제163회 임시회를 열고,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의 주요 의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이상기후로 인한 과채류 피해대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과 개정폐지 조례안 3건이다.
제1회 추경 총 규모는 2천53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천29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1억원으로 당초예산 2천380억원보다 151억원(6.3%)이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15억원과 지방교부세 22억원을 비롯한 의존재원 130억원이 주 세입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 주 세입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분야별 편성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 41억원을 비롯해 △환경보호분야 감액 9억7천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16억1천만원 △농림수산분야 5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4억6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억5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5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다. 또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8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예비비에서 42억1천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첫 날인 26일에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창우 군수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또한 배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상기후 과채류 피해대책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군수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또한 당초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용과 당면 현안사항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명호, 간사 도정태)는 26일부터 30일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어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군수가 제출한 성주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안,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