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가 시설 노후 및 업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지난 19일 성주읍 용산 1리 모 양돈업자의 돈사에서 폐수가 흘려내려 주민들은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악취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등 항의하고 군청에서 업자를 상대로 행정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가축사육시설 특성상 악취발산, 파리, 모기번식 등의 사유로 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나 발효되지 아니한 축산폐수를 농지에 살포하거나 관리 부주의로 축산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입하는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축산폐수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고발 9건, 과태료 2건으로 총 11건이었고 올 11월말 현재까지 고발 7건, 과태료 7건 등 모두 1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지난해보다 3건이 증가했다.
증가사유는 계속되는 돼지가격 하락으로 전체 축산농가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시설 개·보수 등 시설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다수의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시설노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1천9백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 인원 3명이 지도·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허가대상 축산시설을 중심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초에 각 축산농가별로 축산시설 지도점검항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004년 3월31일까지 하천의 유량이 감소한 시기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으로 적은 량의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더라도 하천의 수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시기로 특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관내 축산폐수배출 시설은 허가대상이 68개소, 신고대상은 2백43개소 등 3백 12개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천9백13개 사업장 가운데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