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참외 피해, 농업재해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돼야 한다” 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5일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재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 들어 계속되고 있는 잦은 눈과 비·춥고 흐린 날씨 등의 이상기후가 농업분야에 치명타를 가하며 심각한 양상으로 번짐에 따른 것. 특히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은 참외와 수박·딸기 등 시설과채류가 착과율이 떨어지고 발육이 멈추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 재해법은 농업재해를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참외·수박·딸기 등 시설과채류의 저온과 일조량부족은 농업재해의 예시목록에 빠져 있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재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농가의 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피해 지원 여건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3월 중순까지 일조시간은 523시간으로 평년보다 121시간 적었고 특히 2월 이후에는 흐린 날이 더욱 많았으며, 강수량도 전국 평균 218㎜를 기록해 평년보다 79㎜가 많았고 비 온 날도 36일로 전년보다 10일이나 많았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도내 참외·수박·딸기 등 시설작물 재배면적은 9,133ha로 이 중 90.4%인 8,260ha가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요즘 시설농가 주변에는 기형이나 생육부진으로 버려진 참외·수박 등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잦은 강우와 저온,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은 참외·수박·딸기 등 시설작물의 생육 부진,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물찬 참외(발효과) 및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더욱이 4월 날씨전망 역시 밝지 않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농촌사회의 동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농작물 피해실태를 파악해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등 농작물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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