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 21일 노후된 차량을 구입, 법인을 설립한 뒤 지입차주들에게 돈을 받고 여객운행을 하게 한 관광버스업체 대표 도 모(57)씨 등 2명과 김모씨(33, 성주읍 학산리) 지입차주 7명 등 모두 9명을 여객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씨 등은 7∼8년 이상된 차량을 구입해 법인을 설립,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성주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입차주 김씨 등에게 차량을 4백∼1천만원씩을 받고 매각한 뒤, 매월 25∼30만원씩의 지입료를 받으면서 불법으로 여객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다.
또 차주 김씨 등은 같은 기간 D관광회사, K관광회사 등 2곳에서 불법으로 지입료를 내고 여객운행을 한 혐의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