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면적의 6%를 차지하고, 연간 3천800만명의 국민들이 찾아와 여가를 즐기며,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바로 그 곳은 국립공원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모든 국민의 복리와 즐거움을 위한 참살이 문화의 공간이며 녹색성장의 장인 국립공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20곳이 지정되어 있고, 국내 최고의 공원관리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지구를 제외한 전 국립공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1960년대 초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지를 보전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립공원 지정의 필요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두되어 지리산이 1차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것이 지리산의 합리적인 보전방법을 모색하던 지역주민의 의사와 합치되어 1967년 12월29일에 현재 자연공원법의 모법인 공원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 등이 차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1988년 월출산 국립공원이 마지막으로 지정되면서 현재의 국립공원 체계를 형성하였다.
과거 6~70년대 국립공원의 지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즈음에는 많은 지역주민들과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지방의 명소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 이유는 국립공원의 지정이 결정되면 도로확충 및 주택계량 등의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이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60년대 4곳, 1970년대 9곳, 1980년 7곳이 지정되었지만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이 마지막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21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지정은 더 이상 없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의 추가지정이 오랜 기간 동안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으로의 지정할만한 가치를 지닌 지역이 없어서 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하여 국립공원의 면적이 적은 경남지역만 보더라도 경남 창녕 우포늪, 가지산 도립공원, 화왕산 군립공원 등은 생태학적 보전가치와 더불어 수준 높은 탐방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여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특히, 경남 창녕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습지지역으로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국내 최초의 습지 국립공원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지역인지도 및 위상 격상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생태계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자연 늪의 보전·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다.
국립공원을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생태계의 보고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자연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의 실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 마련, 유형별 훼손지 복구 방안 수립 및 시행 등과 같은 과학적인 생태자원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지난 23년간 전국의 국립공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여왔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은 생태전문기관의 손길이 한국 최대의 늪지인 우포늪에 닿는다면 분명 지속가능한 생태의 보전은 이상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철새 및 종복원사업을 활용하여 우포늪의 따오기 복원사업을 연계시킨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복원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연보전의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여가활동의 확대로 수요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여가 서비스인 ‘생태탐방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탐방관광이란, 특징적인 자연생태계, 역사·문화자원 등을 소재로 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는 선진국형 탐방문화이다. 현재 각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역사·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하여 국립공원을 찾는 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탐방관광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인 ‘자연환경안내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경남 창녕 우포늪 역시 탐방객을 위한 ‘자연생태해설사’를 양성 중에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국립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숙련된 업무경험이 교류될 수 있다면 질 높은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각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9년 북한산에서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국립공원 지역의 청정한 지역 특산물의 판로 개척 및 판매 지원을 통해 총 4억3천314만5천원 가량의 판매고를 올림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내 특산물 마케팅 지원(브랜드 개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듯,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이제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4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과거의 시간들이 국립공원제도 형성기, 전화기, 발전기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국민을 섬기는 국립공원으로서 국립공원 제도가 4월의 벚꽃처럼 만개하는 진화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어느덧 21세기도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22년여가 흐른 이 시점에서 21번째 국립공원의 추가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기념비적인 한 획이 그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