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과 여성단체가 청소년 보호·지도에 힘을 모았다. 성주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부서와 아이코리아 성주군지회(회장 이양숙)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나섰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중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성적 접대 행위, 유흥 접객 행위 등)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술·담배) 판매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관련 자료를 업주에게 직접 배부하며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 혹은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올해는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곳은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감상물실·노래연습장·사행행위업 등의 업소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이 △고용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이 △금지업소 표시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가운데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나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에는 출입이 제한되며 위반 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매체물(술·담배 등) 판매·대여·전시·진열·배포 위반 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이 △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접대 행위·유흥 접객 행위·학대·다류 배달 혹은 묵인 등의 청소년 유해행위 위반 시는 최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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