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정석구)는 민원인 만족도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민원업무 처리절차 대폭 간소화를 시행키로 했다.
민원처리 42개 항목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규정을 개정 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의 민원은 기존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이던 것이 7일로 크게 단축됐고, 방화관리자 선임연기신청 민원은 처리기간이 3일에서 1일로 줄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나 어린이집 등이 검사받아야 하는 현장 방염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 신청도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한편 소방시설의 시공, 완공, 위험물시설 허가 등에 대한 결재권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원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는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반부패 청렴도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