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지사장 김재국)는 이 달부터 2003년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역보험료를 적용, 적시성과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같이 금년도 신규자료를 일괄적용하는 것은 과세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확보하여 1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따라 종합소득도 기존 적용되던 2002년 5월 신고분에서 2003년 5월 신고분으로, 농업소득도 2001년도분에서 2002년도분으로, 재산과세자료도 2002년도분에서 2003년도분으로 변경 적용, 소득 재산과표가 변동된 세대에 한하여 보험료가 증감변동하게 된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는 보험료 인상이 아닌 임금이 증가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폐업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