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04년 1월부터 소유농지면적 1㏊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양육비 지원사업은 젊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유아 양육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군은 0∼5세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 중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3백30명을 선발해 양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연령별 1인당 월지급액은 만0∼1세아는 12만7천5백원, 만2세아는 10만5천5백원, 만3∼4세아 중 보육시설 이용시 6만5천5백원, 국공립유치원 이용시 1만1천원, 사립유치원 이용시 5만5천원, 만5세아는 최고 13만1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에서 심사 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젊은 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하고 영유아 양육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