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됐다.
올해 성주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성주일반산업단지 착공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반영하고, 인근 시군과 균형 유지 및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전년 대비 0.91%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23개 시군 개별주택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총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1.21%(잠정 집계치) 상승했으며, 울릉군 5.3%, 구미시 2.2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군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1만3천240호에 대해 주택특성조사, 가격 산정,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의 정보 제공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까지 군청과 읍면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군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재무과 과표담당(930-6123) 또는 읍면 재무(총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