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기간(5. 14∼18)이 다가옴에 따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6월 2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1년 6월 3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선관위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해 18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하면 된다.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5월 19일에 확정되며 신고요건을 완비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5월 24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오는 27일과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엔 병원이나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소가 아닌 거주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조광래 선관위 사무과장은 “늦어도 5월 18일 오후 6시까지는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해야 하는 만큼 우편 송부기간을 감안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송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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